임신·출산 진료비 및 난임시술 비용 절감법과 정부 지원제도 신청방법까지 공유하려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및 난임시술 급여 안내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난임 시술은 많은 가정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와 난임시술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신청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지급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추가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가능 (120만원 별도 지원)
지급 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사용처
- 의약품: 요양기관(약국 포함)
- ※ 일부개발원 '산' 승인이코드 입력 필수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은행 방문: 제휴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주소지 관할 지사 방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난임시술 급여란?
난임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약제·검사 등 난임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시술 유형 및 본인부담률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총 급여 인정횟수 20회
-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인공수정: 총 급여 인정횟수 5회
-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여 아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및 지원 내용
- 적용 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진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적용 기간
- 적용시작일: 건강 신청(등록)을 한 날
- 적용종료일: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확인 방법
- 해당 건강보험 또는 요양기관 정보 및 상황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시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통합전산 F016)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문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마무리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난임 시술은 많은 준비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와 난임시술 급여,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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