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용품 및 교육지원, 육아지원,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7월 4일 ~ 7월 24일
- 신청기간: 7월 4일 ~ 7월 24일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에서 회원가입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 업로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해당 시) 업로드
가족친화제도 운영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대표자 서약서 작성 및 업로드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해당 시)
가족친화제도 운영계획서
대표자 서약서 및 증빙 서류
3.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인증 절차:
- 신청/접수: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서류심사: 7월~8월 서류심사 진행
- 현장심사: 8월~9월 현장실사 진행
- 심의/결정: 심의 후 인증 여부 결정
- 인증 수여: 12월 인증 수여식 진행
4. 인증기준
신규인증 기준:
- 중소기업: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적, 직원만족도 등
- 대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제도 실적, 직원만족도,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등
유효기간 연장 기준:
- 기존 인증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유지 및 개선 여부 평가
5. 혜택 및 지원내용
인증기업 혜택:
아래와 같이 인증기업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수여,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홍보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등이 지원하는 혜택도 있다고하며 여성가족부 및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확한 혜택(인센티브)활용을위해선 담당부서에 문의전화후 방문하라고 합니다. 문의부서 확인 링크 >> https://www.ffsb.kr/information/incentive1.do?menuSeq=1153
6. 인증 심사비용 및 소요원수
심사비용:
- 신규인증 신청: 중소기업 1,000,000원, 대기업/공공기관 5,000,000원
-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무료, 대기업/공공기관 5,000,000원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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