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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문자 받으셨나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형태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소득 요건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③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이 평가 대상입니다. 단, 2억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1억 4천만 원~2억 원 사이일 경우 감액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감액 가능).
②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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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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