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청 후 신규 입사자가 없거나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 지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매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
청년고용지원금으로 매우 유용했습니다. 덕분에 해마다 30%씩 인력도 늘릴 수 있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4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요,
첫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협력기관을 통해 사업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협력기관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하면 전국의 협력기관들의 위치와 연락처가 나와있으니
연락하셔서 지원금신청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협약서 작성후 진행하면됩니다.
지원금, 지원업체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올해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 했으나 아직 신규 입사자가 없어서
'명단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인대요.
명단통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청 후에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면,
이를 정부에 알리는 '명단통보'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입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지요.
그러나 신규 입사자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미루거나, 늦게 통보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에서 해당 기간만큼 차감됩니다.
따라서, 미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추후에 신규 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명단통보하고,
지원금 수령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신청했던 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신규 입사자 한 명이 자격을 충족하여
지원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개인적인 사고로 병원다니며 힘들어하던 직원이 얼마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단통보를 알렸던 직원이기에
퇴사예정이니 지원대상 삭제가 필요하겠다고 협약기관 담당자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협약기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해당 직원의 총 근무 기간이 6개월하고 2일이기 때문에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지급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협력기관의 안내를 받아서 지급 신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처럼 6개월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 정부지원사업의 협력기관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24에 접속후 신청한 정부지원금 사업을 클릭하여 지급신청을 진행하면됩니다.
서류도 간단한데요, 다만 재직자와 퇴직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재직자의 경우 급여 이체 기록, 급여 명세서, 그리고 상세 근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급여 이체 기록, 급여 명세서, 사직서, 그리고 근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정확하게 신청 과정을 진행하면,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용24(시범운영)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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