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매년마다 발급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하지만 기업지원금, 국책사업, 공제사업, 공공입찰 등에 참여 및 신청하려면 필수 서류이니 해마다 신청 발급 해야합니다. 발급방법은 1. 가장먼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가입 > 로그인 합니다.https://sminfo.mss.go.kr/동일 기업명으로 기존 담당자가 가입한 아이디/비번 모르는 경우 >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동일 아이디만 아니면 1개 사업자에 대해 추가 가입 가능)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관계기업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신청서 작성"으로 자동 발급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하기 클릭..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