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족친화제도의 예시:자녀출산용품 및 교육지원, 육아지원,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공고기간: 7월 4일 ~ 7월 24일신청기간: 7월 4일 ~ 7월 24일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신청절차: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ffsb.kr)에서 회원가입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 업로드중..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