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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시간 단축 정책 대폭 변화! 신청 방법과 혜택까지 한눈에

by 슬기로운 민지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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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여러 법안과 정책이 변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주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그 변화,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

기존 제도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었으며, 주당 5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에 대해서는 80%의 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새로운 변화

2024년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범위와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게 되어 최대 36개월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개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4.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5. 고용보험 관리자의 승인: 제출된 서류를 고용보험 관리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기다림.

2.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 상한액이 기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더욱 넉넉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조정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개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3. 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4.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5. 고용보험 관리자의 승인: 제출된 서류를 고용보험 관리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기다림.

3.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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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중소기업 지원센터 방문: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방문.
  2. 신청서 작성: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3.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
  4. 관리자의 승인: 제출된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기다림.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조산 위험 방지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개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4.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5. 고용보험 관리자의 승인: 제출된 서류를 고용보험 관리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기다림.

5.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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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개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3.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4.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5. 고용보험 관리자의 승인: 제출된 서류를 고용보험 관리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기다림.

사업장의 기준 및 자격

대부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일부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장에 걸쳐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사업장 요건

  • 규모 제한 없음: 대부분의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과 같은 일부 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등은 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과 정책 변화는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정과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노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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