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9,860원 이상이어야하며 일 통상임금으로 78,880원 (8시간기준)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최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연봉협의및 연봉인상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
2024년도 최저임금, 급여항목 표시및 계산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월 상여금의 5%를 최저임금에 미산입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액을 모두 산입합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 역시 1%를 최저임금 미산입 항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을 모두 산입합니다.
쉽게말해 매월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 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2024년 비과세 변경항목
-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원양어선이나 외항성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항목
- 실 근무장소
본사와 지사 또는 지점으로 나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실근무지를 별도 표시 해야합니다.
-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표시 방법
예)) 09:00-18:00
휴게시간 표시 방법
예)) 12:00-13:00 (o)
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시간을 제공한다. (x)
연장근로시간도 몇시부터인지, 야간, 휴일수당들도 정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들도 항목별로 명시해야하며 급여명세서에는 반드시 각 수당들에 대한 계산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지급방식
- 휴일 및 연차
-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이 있다면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합니다. 전문적인 업무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3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수습기간중 급여는 기본급의 70%만 지급이 가능하나 최저임금기준의 90% 이하여선 안됩니다.
수습기간 관련한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빠져있다면 수습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두계약 불인정)
수습 평가내용과 평가 방법은 해당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합니다. 수습기간종료후 해고가 가능하기때문에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의 평가내용과 평가방법모두 명시하는게 안전합니다.
'직장생활 > 사업주 >> 기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단한!! 2024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54) | 2024.04.27 |
---|---|
변경된 2024일자리 도약장려금 과 신청자격 (3) | 2024.04.26 |
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1) | 2024.04.25 |
사대보험 근로자별 산출내역 조회방법 (0) | 2024.04.24 |
2024년 사업주들을 위한 혜택 2편[세제혜택]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