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몇가지 주요사항들이 바뀌었습니다.
-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 22년 미래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일자리도약장려금
- 23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이 있었고 저희 기업 역시 매년 지원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떠한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주요 변동 사항
2023년 | 2024년 | |
기업요건 | 직전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액이 위 피보험자수 *1800만원 을 초과하는 기업 위 치보험자수의 50%이면서 30명이내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수의 50%내 인원제한없이 신청가능 |
청년취업애로유형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로부터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 제외 , 졸업일로부터 3개월미만 청년은 제외)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대학원 졸업예정자 제외) 졸업일로부터 3개월미만인 청년 가능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다음으로
2024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상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시 참여 가능 함
- 사용자의 업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사용자의 연매출액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평균 근로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업력이 1년 미만의 기업은 영위사업기간동안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함
이번에는
2024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채용일 기준 현재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34세 이하)
-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채용일 기준 현재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자 (=미취업자)
- 채용일 현재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근무하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지원 불가 (사무실, 근로자가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가능)
- 일용근로자는 실업으로 간주하므로 사업참여 가능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을 충족한자(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 임금법을 준수, 4대보험가입, 기간정함없는 근로계약)
- 아래 10가지 항목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참여 가능
①고졸이하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능
현장실습선도기업은 2/3 출석한 청년의 채용에 대해 지원 가능
②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③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④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을 수료한 후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
⑤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⑥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자립준비하는 청년, 보호연장한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을 입소 또는 퇴소한 청년 등
⑦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이란, 자동화 또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폐업을 한 사업장을 의미함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반대로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청년의 조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 계약직 청년 근로자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사업참여 가능)
-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한 근로자 (수습기간 3개월적용시,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존속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비자유형이 F-2, F-5, F-6 의 경우 가능함)
- 사업주가 해당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지원금이 60만원 미만시 차액분은 지원 가능)
-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청년
- 지원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비 향락 업 등)
- 파견및 용역 근로자인 경우
여기까지 2024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2년간 1200만원을 지원받으며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기업도 매년 일자리 장려사업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하면서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올해 1/29일에 사업이 오픈되었다고 하니, 올해 신입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꼭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 사업주 >> 기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7 취업비자 내국인비율 규제 미적용 (32) | 2024.05.07 |
---|---|
간단한!! 2024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54) | 2024.04.27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3) | 2024.04.25 |
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1) | 2024.04.25 |
사대보험 근로자별 산출내역 조회방법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