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소식 >> 청년,직장인

공가 종류가 엄청 많았네! 잘 찾아 쓰기!_[1탄]일반공가

by 슬기로운 민지 2024. 11. 14.
반응형

법정 공가는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공가로 인정되는 상황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인식되는 활동을 포함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일반공가

반응형

1. 선거 참여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 선거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가를 부여하여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선거일을 공가로 처리하거나 해당 시간을 유급 휴가로 인정합니다.

  •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보장)
  • 예시: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근로자는 해당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유급 공가로 처리되며, 민방위 훈련도 동일하게 공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병역법 제52조 (예비군 훈련), 민방위기본법 제31조 (민방위대의 훈련)
  • 예시: 일정 기간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 회사에 공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급 처리됩니다.

3. 법원 출석 (배심원, 증인, 당사자 등)

법원 출석은 법적 의무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가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공가를 제공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었거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예시: 근로자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배심원이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에 따른 공가 (경조휴가)

경조사 공가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경조사를 공가로 인정합니다. 결혼, 가족의 사망 등 중요한 행사에는 일정 기간 동안 유급 공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규정: 회사 사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
  • 예시: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내 규정에 따라 공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추가공가

https://sister0108.tistory.com/2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