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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돌려받기! [반환일시금 신청] 내국인·외국인 조건과 신청서류

by 슬기로운 민지 2025. 6. 12.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함께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국민연금은 연금인데 어떻게 돌려받지?’ 싶었는데, 찾아보니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국인과 외국인 각각의 반환일시금 조건과 신청 절차, 구비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퇴사자, 사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내국인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

단순 퇴사나 이직만으로는 반환일시금 신청 불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환 불가

 

 

2.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외국인의 경우, 조금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국적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반환 가능 조건 (외국인)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외국인이 퇴직 및 출국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 소속 (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 협정국이지만, 반환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영구 출국하는 경우

■ 반환 불가 예시 (협정 체결 국가)

  •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 수령 불가.
    대신 자국에서 연금 수령 가능하거나 이중 납부를 방지.

👉 (2025년 6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개자료 및 협정 현황 반영)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출국 직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신청도 가능
  • 구비서류 (2024년 기준)

 

  주의 ◈

통장 예금주 명의와 신청인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USD 계좌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송금 지정 가능

 

반환 금액 및 소요 기간

  • 반환금 = 본인 부담분 + 이자 (국민연금공단 산정)
  • 사업주 부담분은 제외
  • 신청 후 평균 2~4주 이내 지급
    (외국인의 경우 출국 후 처리 시 최대 1개월 소요)

 

  추가 유의사항

  • 외국인은 출국 후 5년 이내에만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초과 시 청구권 소멸)
  • 반환금 수령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초기화됨 (다시 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간주)
  •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아님 (단, 국외 송금 시 송금 수수료 발생 가능)

 

국민연금은 무조건 노후에 받는 돈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반환일시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황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직원이나 해외 이민을 앞둔 분들, 이 정보를 잘 몰라서
수백만 원씩 환급을 못 받는 사례도 실제 많아요.

오늘 이 글로,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제대로 알고, 꼭 챙겨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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