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냐...
기업자격요건, 사업지원받을수 있는 청년자격요건 꼭 확인해야...
부정청구건으로 소송도 다수...
이번에는 아래 두가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2. 청년고용 장려금(=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전 주의사항
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사례
사례1. 가족을 채용후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지원대상인 청년과 사업주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을 확인
현장점검후 부정수급 적발
사례2. 신규직원 채용한지 3개월이 지나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음
그러나 근로개시일(실제 채용일)을 허위로 정정 신고를 하여 지원금 수령한 것을 적발
사례3.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청년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근로자로 신고후 정부지원금 수령건 적발
사례4. 동일사업주의 A 회사, B회사 에 차례대로 이동하며 지원금을 중복수령함
사례5. 일자리도약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지원금 수령이 끝난후 자진퇴사를 했음
차후 퇴사했던 직원의 요청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허위 정정 신고했다가 적발
실제로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현장 실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수 시간동안 꼼꼼히 서류검토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상버에 참여중인 근로자들과 일대일 면담 하더라고요. 문제는 없었지만 실사랑 현장점검 나온다고 하면 늘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2. 청년일자리장려금 신청전 주의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단, 지원사업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에 입사한 근로자는 소급적용 합니다.
- 청년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한뒤 지원사업 참여신청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시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해짐
- 단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은 2024.01.01이후 채용자여야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지원금이 산정 됨
- 사업참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3회차로 나누어 지급하며, 각 회차별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함
예를들어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에 1차 지원금 신청을 할수 있는데 지원금 신청 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채용일로부터 9개월되는 날로부터 2개월간 2차 지원금 신청기간, 채용일로부터 12개월차가 되는 날로부터 2개월간 마지막 3차 지원금 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정부지원금을 부정수령 적발 사례와 지원금 지급 신청전 주의사항 및 지급 신청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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