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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사업주 >> 기업관리

법인 기업의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하기!!

by 슬기로운 민지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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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궁금할때가 있었는데요, 중소기업의 기준은 뭘까요?

 

중소기업여부는 

 

  • 기업의 주요정보 적용기준과
  • 업종에따는 평균매출액 등 충족했는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인지,
  • 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당 등 소속기업 여부와,
  •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방식 적용하며

 

위 각각에 대한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의 주요정보 적용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1.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

4.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

5.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

 

 

업종에따는 평균매출액 등 충족여부

 

1.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2.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3.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분할,합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일로부터 12개월이 넘었는지 여부로 평균매출을 산정합니다.

    (1)창업, 분할, 합병중 하나의 해당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분할, 합병일이 속한 다음월부터 직전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하여 매출을 산정함.

       

       예) 23년 3월에 창업을 했다면 23년 4월부터 12월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매출이 9,000만원이었다면,  

            1개월에 1,000만원이 월 평균 매출이고 연매출 1억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창업, 분할, 합병중 하나의 해당일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매출액 산정하고자하는 달의 전월부터 창업, 분할, 합병일이 속한 다음월까지의 매출합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후 12를 곱한 급액

 

 

위 1,2,3의 매출을 각 업종별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따라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당 등 소속기업 여부

 

https://sminfo.mss.go.kr/  로그인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 진단목록창에 기업명 입력후 검색 

결과 값이

  • 없을시 적합
  • 나오면 부적합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방식 적용

 

지배 · 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이 있는 기업의경우 산정한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지배 · 종속 관계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지배 · 종속 관계 판단기준

1. 관계기업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

2. 지배기업이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며, 최다출자자로 있는 기업

3. 자회사가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기업

4.  위 2에 해당하는 기업이면서 1에 해당하는 개인 친족, 위 2에 해당하는 기업이면서 단독으로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30% 주식을 보유,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자회사와 합하여 종속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했을 경우 각 해당일을 기준으로 위 2~4에 따라 지배기업, 종속기업을 판단 함

6. 아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 및 종속기업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함

    (1) 중소기업항업지원법에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위 (1)~(4)에 준하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 (중소기업 육성 위함)

 

 

 

 

여기까지 법인기업의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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