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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에서 F-2 Visa 발급 조건 및 구비서류

by 슬기로운 민지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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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고려하는 비자 전환 중 하나는 D10 비자에서 F2-7 거주 비자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은 후 F2-7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D10 비자 상태에서도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을까요?

 

비자 변경 발급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조건만 잘 준비하여 갖춘다면 D10에서 E7을 거치지 않고도 F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1. F2-7 비자 신청 조건 (유학생 인재 기준)

유학생이 D10 비자에서 바로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기간:
    • 유학(D-2) 또는 구직(D-10) 비자로 합산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해야 합니다.
  2. 학력:
    •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3. 취업 분야:
    •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E-1부터 E-7 또는 D-5부터 D-9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에 맞는 직종으로 취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취업 제한 분야:
    • 신청일 기준 이전 3년 내에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일 이전 6개월 내에 국내 노동시장 및 사회 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5. 점수제 조건:
    • 점수제 평가 항목에서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6. 한국어 능력:
    • 한국어 점수(토픽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점수제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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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목록

F2-7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 취업 계약서 사본 (E-7 직종 취업 시)
  • 최종 학위증명서 (국내 석사 이상의 학위)
  •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소득 증빙 서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납세 증명서 (소득세 납부 관련 증빙 자료)
  • 점수제 평가표 (점수 확인을 위한 서류,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결격 사유 확인 서류 (필요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청)

 

 

E7 취업비자 내국인비율 규제 미적용

E-7 비자에는 특정 직업이 내국인 비율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품기획전문가와 같은 일부 전문 직업군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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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수제 평가표

F2-7 비자는 점수제 평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므로 평가표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학력, 경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점수제 평가표는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해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E7 발급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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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추천 사항

D10 비자에서 F2-7 비자로의 전환은 엄격한 조건과 구비서류를 요구하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곧바로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능력과 소득 증빙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E7 비자를 먼저 발급받은 후 F2-7 비자를 신청하는 경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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