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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E7 발급 및 조건

by 슬기로운 민지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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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업종,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E7비자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선 E7비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되는 비자로, 주로 특정 산업이나 전문 직업군에 종사할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비자 카테고리에는 과학자, 연구원, 교수, 전문가, 기술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포함되며, 비자 소지자는 해당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계약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종료 시 비자도 만료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지원서, 관련 분야의 경력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격증이나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의 유형 4가지

  1. 전문가 (E-7-1): 경제, 기업, 비즈니스 관리, 교육 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리자 등 67개 직업이 포함됩니다.
  2. 준전문가 (E-7-2): 면세점 판매원, 항공 교통 직원, 호텔 리셉셔니스트,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 상담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요리사 등 9개 직업이 포함됩니다.
  3. 일반 숙련직 (E-7-3): 동물 관리자, 양식 기술자, 할랄 정육점, 악기 제작자 또는 조율사,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사, 선박 페인터 등 7개 직업이 포함됩니다.
  4. 숙련직 (E-7-4): E-9 비자 해당 직업 중 3개 직업이 포함되며, 점수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됩니다.

E-7 비자발급 위한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은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 (E-7-1)**의 경우,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의 80% 이상의 연봉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 금액은 약 $26,996, 한화 약 3,590만 4,680원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70%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준전문가 (E-7-2), 일반 숙련직 (E-7-3), **숙련직 (E-7-4)**은 법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는 회사와의 계약,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 교육 수준 등 다양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모든 조건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E-7 비자발급 위한 자격요건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

  1. 학력 및 경험: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 학위나 적어도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전문 지식: 해당 직업군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언어 능력: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예: TOPIK)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건강 상태: 일부 직업군에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 검사를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고용 계약서: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고용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로 사용됩니다.
  2. 회사 소개서 및 사업 계획서: 비자 발급 기관에서는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 소개서 및 사업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직무 설명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대한 상세한 직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급여 증명: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70% 이상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5. 지원 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사업 실적 증명, 세금 납부 증명 등 회사의 법적인 영업 활동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E-7 비자발급과 내국인 비율 

E-7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에는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한국 국적 직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50명의 한국 국적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최대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E-7 비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 노동 시장의 보호 및 균형을 유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이 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E7취업비자중 내국인 비율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링크를 통해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공유하겠습니다

https://sister0108.tistory.com/37

 

E7 취업비자 내국인비율 규제 미적용

E-7 비자에는 특정 직업이 내국인 비율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품기획전문가와 같은 일부 전문 직업군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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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코드별 자격요건 알아보기 (10종 코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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