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나의 근로소득세 확인하기,
나의 소득세 감면 신청은 언제가 유리할까??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세요
1. 소득세 감면제도란??
먼저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해서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 그룹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가 논해지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될까?
No!!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으로 정보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햐 합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청년창업자의 경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세요. 또는 잘 감면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또는 회사에 확인요청하면 됩니다.
3. 2024년, 나는 근로소득세를 얼만큼 낼까?
연봉 2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의 경우만 연간 납부하는 소득세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봉 | 월 기본급여 | 급여(비과세)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연소득세합계 |
25,000,000 | 1,883,333 | 200,000 | 16,770 | 1,670 | 221,280 |
26,000,000 | 1,966,667 | 200,000 | 18,420 | 1,842 | 243,144 |
27,000,000 | 2,050,000 | 200,000 | 21,130 | 2,113 | 278,916 |
28,000,000 | 2,133,333 | 200,000 | 23,700 | 2,370 | 312,840 |
29,000,000 | 2,216,667 | 200,000 | 26,270 | 2,627 | 346,764 |
30,000,000 | 2,300,000 | 200,000 | 29,160 | 2,916 | 384,912 |
31,000,000 | 2,383,333 | 200,000 | 31,730 | 3,173 | 418,836 |
32,000,000 | 2,466,667 | 200,000 | 34,300 | 3,430 | 452,760 |
33,000,000 | 2,550,000 | 200,000 | 37,310 | 3,731 | 492,492 |
34,000,000 | 2,633,333 | 200,000 | 42,260 | 4,226 | 557,832 |
35,000,000 | 2,716,667 | 200,000 | 49,100 | 4,910 | 648,120 |
36,000,000 | 2,800,000 | 200,000 | 56,800 | 5,680 | 749,760 |
37,000,000 | 2,883,333 | 200,000 | 63,650 | 6,365 | 840,180 |
38,000,000 | 2,966,667 | 200,000 | 70,500 | 7,050 | 930,600 |
39,000,000 | 3,050,000 | 200,000 | 77,770 | 7,777 | 1,026,564 |
40,000,000 | 3,133,333 | 200,000 | 84,620 | 8,462 | 1,116,984 |
41,000,000 | 3,216,667 | 200,000 | 91,460 | 9,146 | 1,207,272 |
42,000,000 | 3,300,000 | 200,000 | 102,770 | 10,277 | 1,356,564 |
43,000,000 | 3,383,333 | 200,000 | 112,550 | 11,255 | 1,485,660 |
44,000,000 | 3,466,667 | 200,000 | 122,330 | 12,233 | 1,614,756 |
45,000,000 | 3,550,000 | 200,000 | 132,110 | 13,211 | 1,743,852 |
46,000,000 | 3,633,333 | 200,000 | 141,890 | 14,189 | 1,872,948 |
47,000,000 | 3,716,667 | 200,000 | 151,670 | 15,167 | 2,002,044 |
48,000,000 | 3,800,000 | 200,000 | 169,260 | 16,926 | 2,234,232 |
49,000,000 | 3,883,333 | 200,000 | 179,940 | 17,994 | 2,375,208 |
50,000,000 | 3,966,667 | 200,000 | 190,620 | 19,062 | 2,516,184 |
위표는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표율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대략적인 값으로서 참고만 해주심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청년근로자의경우 5년간 기간별 감액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은 연봉의 경우보다 어느정도 되었을때 감면혜택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표에서처럼 연간 100만원씩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하에, 연봉 2500만원~2900만원 구간의 연 소득세를 합하면, 약 140만원입니다. 이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은 소득세를 140만원 덜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 4700만원인 청년이 이때부터 감면을 받기 시작한다면 연간 200만원씩 *5년간 감면받는 금액이 총 1000만원가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초과액은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는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바로 감면 신청하기보다는 미루었다가 적당한 시점에 신청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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