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나의 통상임금은 얼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사용자(회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내용이나 근로제공시간 업무숙련도(경력) 등 다양한 요소로 그 보수를 결정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각 기업담당자는 근로계약작성시, 급여의 각종 수당 계산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합니다.
통상임금 계산하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출산휴가급여등 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 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기로한 근로시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 기본급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일) × 월 평균 주수 = 통상임금
여기서 주휴일은 주말을 의미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제공하기로한 주당 근무시간 입니다.
2. 월별 통상임금 계산
거의 대부분이 월별 통상임금계산법을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 월별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한 월 보수를 의미합니다.
- 월별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연봉 ÷ 12개월)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9 = 통상임금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입니다.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지급하는 각종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더하는 것이 맞으나
이는 기업 담당자에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 계약조건을 갖고 있으며, 연봉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월 기본급(비과세포함) 22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 (시간당 통상임금)
10,526원 × 8시간 = 84,208 (1일 통상임금)
84,208 × 30일 × (근로일 365/ 365 ) = 2,526,240 (퇴직금)
84,208 × 30일 = 2,526,240 (해고 예고수당)
84,208 × 잔여연차일 5개 = 421,040 (잔여연차 5개인경우 연차수당)
아래는 5인이상 사업장, 고정수당 포함한 기본급 금액별 시간당 통상임금 표입니다.
계산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기본급 (고정수당포함) |
주 40시간 | 주 44시간 | 주 48시간 |
2,300,000 | 11,005 | 10,177 | 9,465 (최저시급위배) |
2,400,000 | 11,483 | 10,619 | 9,877 |
2,500,000 | 11,962 | 11,062 | 10,288 |
2,600,000 | 12,440 | 11,504 | 10,700 |
2,700,000 | 12,919 | 11,947 | 11,111 |
2,800,000 | 13,397 | 12,389 | 11,523 |
2,900,000 | 13,876 | 12,832 | 11,934 |
3,000,000 | 14,354 | 13,274 | 12,346 |
3,100,000 | 14,833 | 13,717 | 12,757 |
3,200,000 | 15,311 | 14,159 | 13,169 |
3,300,000 | 15,789 | 14,602 | 13,580 |
3,400,000 | 16,268 | 15,044 | 13,992 |
3,500,000 | 16,746 | 15,487 | 14,403 |
3,600,000 | 17,225 | 15,929 | 14,815 |
3,700,000 | 17,703 | 16,372 | 15,226 |
3,800,000 | 18,182 | 16,814 | 15,638 |
3,900,000 | 18,660 | 17,257 | 16,049 |
4,000,000 | 19,139 | 17,699 | 16,461 |
4,100,000 | 19,617 | 18,142 | 16,872 |
4,200,000 | 20,096 | 18,584 | 17,284 |
4,300,000 | 20,574 | 19,027 | 17,695 |
4,400,000 | 21,053 | 19,469 | 18,107 |
4,500,000 | 21,531 | 19,912 | 18,519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위배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작성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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