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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확인해야할 사항 중 하나는 연차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반강제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또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유해드립니다.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1. 연차의 개념
- 현행법에서는 연차를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를 구분합니다.
-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월 근로일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1년 이상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연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의 휴가청구권은 근소기간이 만 1년 되는날 소멸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연차의 휴가청구권은 연차슈가가 발생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마다 연차 1개가 더해져서 최대 25일까지 휴가가 주어집니다.
2. 통상임금 계산
-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을 8시간으로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됩니다.
- 남은 연차일수를 곱한 값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 주의할 사항은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기준은 휴가 청구권이 만료되는 마지막 달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4. 회계기준과 주의사항
-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연차휴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회계기준에 맞춰서 잔여 연차갯수와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휴가 갯수를 산정하여 근로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5월 2일에 취업한 근로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회계기준로 20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23년 5월 1일까지 11개의 휴가 + 23년 5월 2일자로 생성되는 15개의 휴가 =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일에 따라 20개로 계산한다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입사한 첫 해에는 월 만근시 익월에 1개씩 월차가 생기는 것이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가 한번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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