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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업은 2차 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신청해서 훌륭한 인재를 연결받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취약한 중소기업일 수록 이런 정부의 지원제도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본 인턴십 지원제도로 청년들에게는 관심분야 일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초기 인력 부담을 덜고 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업/ 기업담당자(인턴소속부서장)/ 청년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석 3조입니다!
현재 7,9,10차 (직무별로 다름) 모집을 하고 있으며 저희기업도 10차에 참여하면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같이 공유하려합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공고문
Ⅰ. 사업 개요
채용시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인턴형: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Ⅱ. 참여대상 요건
[기업]
1. 참여요건
- 메인비즈 인증사
- 서울,경기,부산 지역 소재의 기업
- 2024년 4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도 참여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2. 담당자(멘토) 지정
- 참여기업은 일경험 프로그램별 담당자(전담인력)를 지정 운영해야 합니다.
- 담당자별 참여청년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 멘토링 등을 통한 참여청년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운영 방법
- 주 25시간 업무 수행 (1일 5~8시간)
- 모집 인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 이내 (예: 100인 기업은 10명까지 지원 가능)
- 운영계획에 맞추어 참여청년에게 직무에 관한 과업 부여
-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 부여, 멘토링, 직무 실습·지도
- 참여청년 일경험 시작 전 1주간 사전직무교육 진행 예정 (교육기관에서 따로 실시, 기업 부담 없음)
4. 모집기간
2024.04.01(월) ~ 2024.07.24(수)
5. 지원직무
- 경영 · 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 광고 · 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6. 신청가능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 이내
- 예시) 100인 기업은 10명까지 신청 가능
7. 진행절차
- 기업모집 ▶ 청년모집 및 선발 ▶ 기업 · 청년 매칭 ▶ 사전직무교육(1주) ▶ 일경험(8주)
8. 특별혜택
- 근로계약 無, 급여지급 無, 4대보험 가입 無 등
9. 지원내역
- 기업멘토: 청년 10명당 멘토 1명 배정 필수
-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인턴에게 직접 지급
- 인턴대상 별도 사전 직무 교육비 지원
10. 인턴십 참여 청년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Ⅲ. 신청 방법
https://sister0108.tistory.com/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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