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주요 단계와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법인명 등록
법인명을 태국 상무부 상업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 3개의 후보 이름을 준비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 주소지 확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 주소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무실이나 가상 사무실 모두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주소는 법인의 공식적인 활동 장소로 등록됩니다.
저희는 가상의 사무실로 먼저 설립후 실 사무실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노동허가증, NON-B발급 받기 위함입니다)
3. 주주 및 자본금 설정
태국 법인의 외국인 최대 지분은 49%로 제한되며, 최소 51%의 지분은 태국인이 가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최소 100만 바트(약 4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200만 바트가 필요합니다. 500만바트 이상 설정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설립즉시 법인에 투입되어야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500만 바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지만, 즉시 해외 송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500만바트 이하로 설정, 설립후 증자 최종 자본금을 실 투입할 자본금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법인 설립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후보 법인명 (영문) 3가지
- 임대차 계약서
- 대표자 및 주주의 여권 사본
- 주식 소유 비율
- 법인 직인 (설립대행처에서 만들어 줍니다. 법인 도장을 등록을 해야 해당 도장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인인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 설립 절차
- 업종 확인: 태국 상무성에서 업종의 규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관 작성 및 등록: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등록합니다.
- 설립 총회: 주식 인수 후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사규 제정 및 대표 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를 정하여 설립대행기관, 현지 회계법인에 알려주면 이사회록을 작성해줍니다.)
- 법인 등기: 상무성 상업 등기소에 등기 및 등록합니다.
- 국세청: 법인등록
- 사회보험청: 법인등록
- 주한태국대사관 입국목적 비자신청
- 노동청 고용확인서 신청 (5일 소요) 7번이 되어야 진행 가능하며, 노동청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노동허가증에 본인 서명하고 노동허가증 수령해야합니다.
- 법인서류 및 개인구비 서류 준비
법인서류-고용허가서(워크퍼밋) 및 태국회사서류
개인서류-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여권사진(여권과 동일한 사진 불가)
영문 주민등록 등본
영문 출입국사실 증명서(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본)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120만 이상/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영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0. 태국 이민성 거주비자 등록 9번 서류를 주한태국대사관 사이트에 개인회원 가입후 업로드 약 (14일 이내 소요)
6. 세무 및 법인 등록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태국 재무부 조세국에 등록하여 사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국세청에 조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 수익이 60만 바트를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VAT) 등록도 필요합니다.
7. 비자 및 워크퍼밋
외국인 주주는 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크퍼밋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 4명의 태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8. 추가 비용
법인 설립 비용은 법인 등기, 세무 등록,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0~20만 바트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상업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낯선 용어들
태국에 법인설립초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관련된 낯선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용어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무성 (Ministry of Commerce)
상무성은 태국 정부의 한 부서로, 태국 내 모든 상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행정 절차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 과 같습니다:
- 법인명 등록: 태국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무성에 회사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및 등록: 회사의 운영 규정을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 상무성에 등록합니다.
- 사업자 등록: 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2. 이민성 (Immigration Bureau)
이민성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비자 발급, 체류 허가 등을 담당하는 태국 정부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발급 및 연장: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를 발급하고 연장합니다.
- 노동허가증 발급: 외국인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NON-B 비자
NON-B 비자는 Business 비자의 줄임말로, 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보통 90일 동안 유효하며, 태국 내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NON-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초청장 (태국 회사에서 발급)
- 태국 법인의 등록 서류
- 대표자의 여권 사본
- 비자 신청서
4. 노동허가증 (Work Permit)
노동허가증은 외국인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증입니다. NON-B 비자를 받은 후 태국 내에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 및 비자, 입국 스탬프 페이지
- 건강 진단서 (태국 내 병원에서 발급)
-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영문)
- 증명사진
- 취직 증명서
- 태국에서의 거주지 증명서
- 회사의 등기 서류 및 주주 명부
- 사회 보험료 납부 영수증
5. 비자 및 허가증 절차
- 법인 설립: 태국 상무성에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합니다.
- NON-B 비자 신청: 태국 대사관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합니다.
- 태국 입국: NON-B 비자를 가지고 태국에 입국합니다.
- 노동허가증 신청: 태국 내에서 노동청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합니다.
- 세금 등록: 법인이 세금 등록을 완료하고, VAT 등 세금 번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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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인 설립 및 비자 절차 이해하기: 초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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