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세 얼마 내야 할까?
2024년 소득세율표 변경항목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42% -> 45% 상향 -자녀세액공제 기준 변경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소득 구간이 확대되어서 소득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연 소득 2024년 세율 누진공제 (단위:원) ~12,000,000 6% 0 12,000,000 ~46,000,000 15% 1,260,000 46,000,000~88,000,000 24% 5,760,000 88,000,000~150,000,000 35% 15,440,000 150,000,000~300,000,000 38% 19,940,000 300,000,000~500,000,000 40% 25,940,000 500,000,000~1,000,0..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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