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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소득세 얼마 내야 할까?

by 슬기로운 민지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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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율표

변경항목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42% -> 45% 상향

-자녀세액공제 기준 변경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소득 구간이 확대되어서 소득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연 소득 2024년 세율  누진공제                                (단위:원)
~12,000,000 6% 0
12,000,000 ~46,000,000 15% 1,260,000
46,000,000~88,000,000 24% 5,760,000
88,000,000~150,000,000 35% 15,440,000
150,000,000~300,000,000 38% 19,940,000
300,000,000~500,000,000 40% 25,940,000
500,000,000~1,000,000,000 42% 35,940,000
1,000,000,000~ 45% 65,940,000

 

소득세 계산방법

연 소득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

 

연봉 2800만원 ~ 6600만원 소득세 예시

연 소득 반영 세율 누진공제액 소득세
2800 만원 15% 126만원 294 만원
3000 만원 324만원
3200 만원 354 만원
3400 만원 384 만원
3600 만원 414 만원
3800 만원 444 만원
4000 만원 474 만원
4600 만원 24% 576만원 528 만원
5000 만원 624 만원
5400 만원 720 만원
5800 만원 816 만원
6200 만원 912 만원
6600 만원 1008 만원

 

연 회사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가 위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 나와있지만 궁금해서 다운로드하고 '엇, 이게 뭐야.. 어떻게 보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부 발췌하여 연봉기준 작성했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내가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조회' 계산 화변으로 이동)

 

연봉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 가족의 수                                                 (단위: 명)
이상 미만 1 2 3 4 5
3360  만원 3372  만원 56,800 39,300 25,180 19,930 16,130
4560  만원 4584  만원 169,260 141,400 87,680 74,560 61,430
5760  만원 5784  만원 307,420 278,810 212,050 193,300 174,550
6960  만원 6987 만원 447,670 418,310 341,050 322,300 303,550

 

 

클릭>>>홈택스"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조회"

 

공제대상 가족수에 다른 소득세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었지만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로 제한이 되어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시 1. 월 급여 400만 원 근로소득사,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0명, 공제대상 가족수 1명(본인)

 

예시 2. 월 급여 400만 원 근로소득사,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1명, 공제대상 가족수 2명(본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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