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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율표
변경항목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42% -> 45% 상향
-자녀세액공제 기준 변경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소득 구간이 확대되어서 소득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연 소득 | 2024년 세율 | 누진공제 (단위:원) |
~12,000,000 | 6% | 0 |
12,000,000 ~46,000,000 | 15% | 1,260,000 |
46,000,000~88,000,000 | 24% | 5,760,000 |
88,000,000~150,000,000 | 35% | 15,440,000 |
150,000,000~300,000,000 | 38% | 19,940,000 |
300,000,000~500,000,000 | 40% | 25,940,000 |
500,000,000~1,000,000,000 | 42% | 35,940,000 |
1,000,000,000~ | 45% | 65,940,000 |
소득세 계산방법
연 소득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
연봉 2800만원 ~ 6600만원 소득세 예시
연 소득 | 반영 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 |
2800 만원 | 15% | 126만원 | 294 만원 |
3000 만원 | 324만원 | ||
3200 만원 | 354 만원 | ||
3400 만원 | 384 만원 | ||
3600 만원 | 414 만원 | ||
3800 만원 | 444 만원 | ||
4000 만원 | 474 만원 | ||
4600 만원 | 24% | 576만원 | 528 만원 |
5000 만원 | 624 만원 | ||
5400 만원 | 720 만원 | ||
5800 만원 | 816 만원 | ||
6200 만원 | 912 만원 | ||
6600 만원 | 1008 만원 |
연 회사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가 위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 나와있지만 궁금해서 다운로드하고 '엇, 이게 뭐야.. 어떻게 보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부 발췌하여 연봉기준 작성했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내가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조회' 계산 화변으로 이동)
연봉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단위: 명)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3360 만원 | 3372 만원 | 56,800 | 39,300 | 25,180 | 19,930 | 16,130 |
4560 만원 | 4584 만원 | 169,260 | 141,400 | 87,680 | 74,560 | 61,430 |
5760 만원 | 5784 만원 | 307,420 | 278,810 | 212,050 | 193,300 | 174,550 |
6960 만원 | 6987 만원 | 447,670 | 418,310 | 341,050 | 322,300 | 303,550 |
공제대상 가족수에 다른 소득세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었지만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로 제한이 되어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시 1. 월 급여 400만 원 근로소득사,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0명, 공제대상 가족수 1명(본인)
예시 2. 월 급여 400만 원 근로소득사,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1명, 공제대상 가족수 2명(본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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