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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by 슬기로운 민지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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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맨아래 신고서 파일 첨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이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간소화 연말정산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은근 복잡하게 생겨서일까요 .. 작성방법이나 기입한 내용이 맞는지 질문이 많아서 작성방법을 공유해봅니다. 아마 사회초년생들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1. 기본 인적사항 기입 하기

2. 인적공제항목 기입 방법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영역

 

1번 기본 인적사항 입력하기

세대주 는 한집에 사는 구성원중 대표자로 보통은 아버지, 또는 배우자(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의 구성원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1인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 입니다.

 

소득세감면기간은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2번 인정공제항목 작성방법

위 이미지 2번 영역을 0은 본인을 의미합니다.

나= 0

직계존속=1   (직계존속이란, 수직적 혈통관계로 자녀, 손주, 부모, 조부모 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형제자매6

 

4,5,7,8번도 있지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위 다섯가지 항목만 정리하겠습니다.

 

예시1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

 

예시1>

부양가족이 없는 홍길동씨는 본인=0, 내국인=1 을 적습니다. (내국인 =1, 외국인=9)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입합니다.

공제대상 총 1명, 자녀 0명으로 작성합니다.

본인은 기본으로 인적공제대상이기 때문에 O 표시를 합니다.

 

 

 

예시2.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

 

예시2>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은 제외되며 2023년귀속분 연말정산 기준으로 15.12.31 이전 출생자로 만 8세~만 20세에 해당되는 경우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수직적인혈연관계인 직계존속이므로 관계코드 =1, 내국인=1을 기입합니다.

15.12.31 이전 출생자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기본공제란에 O표시와 자녀에 체크표시를 해줍니다.

다른 자녀들가 있어도 03.01.01이후 출생자~15.12.31 이전출생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기입하면 안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이므로 주민등록등본도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예시3. 부양하는 자녀, 부모가 있는 근로자

 

예시3>

부양가족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입니다.

부모,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나이와 소득 기준에 해당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기준, 63.12.31이전 출생자로 연간 사업소득(종합소득 신고 기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 53.12.31이전 출생자는 경로우대 적용하여 연 세액을 100만원 공제해줍니다. 

역시 이경우도 부양가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도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등본상 따로 있으면 불가)

이경우 인적공제대상은 본인포함 3명, 자녀는 1명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 하셔서 세금환급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인적공제항목 필수 입력).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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