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알아야할 연말정산 변경 내용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에 변경된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비과세 식대 한도가 10만원이었지만 2023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임차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소득공제율을 40%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액 공제한도 확대
2022년 까지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종합소득이 1.2억원 이하, 50세 이상을 제외하고 700만원 이었습니다.
2023년 부터는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 공제율 15%,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2%이며 공제대상 납입한도 900만원 입니다.
4. 자녀 세액공제 기준 연령 변경
변경전: 만 7세이상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셋째 자녀부터 30만원 공제)
변경후: 만 8세이상 자녀로 기준 연령 변경
사실 이게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왜 더 나빠지지 생각했는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되면서 세액공제 대상 연령역시 7세에서 8세로 변경 된것이라고 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변경전: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본인-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변경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항목으로 추가
6.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 변경
감면율 및 감면기간
청년 90%(5년)
경력단절여성,노인,장애인 70%(3년)
(단, 농엉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업종 제한 있음)
이 내용은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감면한도 200만원으로 종료됩니다.
7. 임차료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0%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거나 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는 12% -> 15%
대상: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사업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확대
급여 7천만원 초과자 추가공제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추가공제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9. 2023년만 한시적 공제율 상향지원
도서, 영화 등 문화비에 대해 30% -> 40%
전통시장 공제율 40% -> 50%
대중교통 공제율 40% -> 80%
주요 변경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세액 공제 팍팍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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