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직원들도 지난주부터 우리 회사는 연말정산 안 하나요? 언제 해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긴요! 저희 회사는 부가세 신고 끝나고 2월에 합니다. 1년 내내 고생한 직장인들에겐 단비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 궁금하고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023년 연말정산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 소득 ㆍ세액 공제신고서
별거 아닌 듯 별거인 기본 신고서입니다. 막상 열어보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신고서 작성방법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고서는 공제사항이 없어 준비할 서류가 없어도, 인적공제항목은 필수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①안경구입비
구입처에서 발급한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②취학 전아동 학원비 (학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의 나이가 아닌, 입학한 시기를 기준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 3월에 자녀가 입학했다면, 23년 1월과 2월의 학원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왜 좋은지는 이미 아시겠죠?
③ 교복구입비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복비 납입 증명서)
④ 월세지급액
월세 지급증명서류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이체 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세를 납부한것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홈택스에서 월세납부한 것을 현금영수증 받을 시, 주택임차료 거래항목에 반영되어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가능하고, 공제대상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로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인 주택
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원리금납부서' 또는 '이자 납입명세서' , '이자상환증명서' 등
⑥기부금 (기부처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자녀이름으로 굿네이버스 기부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네요.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홈택스에서 별도 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예를 들어 2023.01.02~2023.05.01까지 다니던 A 회사를 그만두고 2023.05.02~2023.12.31까지 B회사를 근무하고 있다면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퇴사 후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자금공제확인서(2023년 귀속)
여기까지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하셔서 납부 아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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